지속가능한 수산업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정합성 제고: 현 시대 수산업의 목표를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함.
2. 신고어업 관련 조항 정비: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화하고 신고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3. 어구관리 강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고 어구 관련 업종을 신설함. 또한,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어구의 과다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이 법률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며, 현 시대에 맞는 양식업 관련 조항과 어구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구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