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정합성 제고: 현 시대 수산업의 목표를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함.

2. 신고어업 관련 조항 정비: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화하고 신고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3. 어구관리 강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고 어구 관련 업종을 신설함. 또한,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어구의 과다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이 법률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며, 현 시대에 맞는 양식업 관련 조항과 어구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구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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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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