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9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배상책임 명확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구제제도를 마련합니다.
2. 생활화학용품 정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용품을 생활화학용품으로 정의합니다.
3. 연대배상책임: 제조자가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사망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4. 피해추정 조항: 화학용품 사용과 질병 발생 사이에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정보 제공 요구: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6. 구제급여 명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판정위원회 독립: 판정위원회의 직무 독립과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회의의 공개 및 방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8. 피해 구제기금 설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제기금을 설치합니다.
9. 재심사위원회 구성: 피해 인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에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0. 심리적 지원: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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