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2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배상책임 명확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구제제도를 마련합니다.

2. 생활화학용품 정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용품을 생활화학용품으로 정의합니다.

3. 연대배상책임: 제조자가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사망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4. 피해추정 조항: 화학용품 사용과 질병 발생 사이에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정보 제공 요구: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6. 구제급여 명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판정위원회 독립: 판정위원회의 직무 독립과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회의의 공개 및 방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8. 피해 구제기금 설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제기금을 설치합니다.

9. 재심사위원회 구성: 피해 인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에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0. 심리적 지원: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