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목표로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국토교통부 관련 법률들과의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기존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인허가 절차 및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 체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정법규를 간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행정의 국민 친화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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