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법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의안번호
21123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기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2. 대책수립: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및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실행: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및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또한, 특정 도시하천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도시하천을 보호하고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시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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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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