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법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의안번호
- 21123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기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2. 대책수립: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및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실행: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및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또한, 특정 도시하천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도시하천을 보호하고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시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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