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상품권법안
- 의안번호
- 21117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품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권 발행자는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2.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 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3.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을 계약하여 상품권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상품권법이 폐지되고 나서 상품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불법 유통과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과 규정들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품권 발행 신고 제한, 유효기간 제한, 발행자의 보증 및 보험 계약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상품권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보호와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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