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 학예인력 배치 의무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지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의 배치를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학예연구직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인의 원직과 관련한 학예 연구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배치하여 지자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존중하여 문화재 정비사업과 박물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하고, 지자체마다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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