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 가능하게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최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유가족 중 형제자매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중 1인을 유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나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소득보장,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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