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신규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과 관리 중심의 실천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댐 시설의 관리 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 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3. 댐관리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합니다.

4.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댐 건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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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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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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