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42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2041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거주시설의 신규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신규 입소를 제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자발적으로 폐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초기 정착을 돕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금지합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반영하며, 거주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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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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