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8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등은 하위법령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이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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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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