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등은 하위법령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이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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