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양성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6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목적 및 배경: 국제 정세 변화로 청소년 대상 군사 연계 활동·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연맹이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재정·시설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연맹의 운영경비·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불구하고 국유·공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용합니다.

3. 조세 감면 허용: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맹에 대한 조세 감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 부담을 경감해 청소년사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4. 예산·사업계획 사전 제출 의무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서·사업계획서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 기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특정합니다. 사전 검토·협의를 제도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결산·사업실적 보고 기한 설정: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첨부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계 책임과 성과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6. 업무검사 및 감독 강화: 국방부장관이 자료·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업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연맹 운영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책임·감독을 명확히 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안정적 운영과 청소년 사관교육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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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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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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