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양성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목적 및 배경: 국제 정세 변화로 청소년 대상 군사 연계 활동·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연맹이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재정·시설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연맹의 운영경비·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불구하고 국유·공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용합니다.
3. 조세 감면 허용: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맹에 대한 조세 감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 부담을 경감해 청소년사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4. 예산·사업계획 사전 제출 의무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서·사업계획서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 기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특정합니다. 사전 검토·협의를 제도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결산·사업실적 보고 기한 설정: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첨부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계 책임과 성과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6. 업무검사 및 감독 강화: 국방부장관이 자료·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업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연맹 운영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책임·감독을 명확히 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안정적 운영과 청소년 사관교육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