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정의 명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0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위기청년 정의:
- 가족돌봄청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인 청년.
- 고립ㆍ은둔청년: 다양한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청년.
3. 지원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4.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심의합니다.
5. 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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