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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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설정: 이 법은 취약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안 제1조).
2.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3. 심의위원회 설치: 취약청년의 자립 지원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구성합니다(안 제8조).
4. 교육 및 상담 제공: 취약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합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5. 박람회 개최: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습니다(안 제18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취약청년 지원 정책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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