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도 선박평형수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수중생물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유해물질도 선박평형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이 다루지 않았던 물질들을 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수중생태계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2. 해당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유해수중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물의 배출을 허용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인정하고, 규제를 조정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선박을 매개로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높아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수중생물과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들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중생태계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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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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