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적 활용·조성 위한 법률안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도로공간 및 주변지역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도로 이용 효율성 증대,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 주거공간 확보 및 관광 인프라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공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도로"와 "도로공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개발사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와 그 주변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
3.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고, 입체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를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국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미 추진 중인 도로 입체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같은 개념을 적용시켜 도로공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와 배분, 건축제한 완화, 학교용지 확보 특례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입체적 개발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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