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08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기본원칙을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및 세대 간 형평의 실현 등으로 규정함(제3조).
3.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43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