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08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기본원칙을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및 세대 간 형평의 실현 등으로 규정함(제3조).

3.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43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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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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