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19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안의 목적은 스토킹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2.지속적 괴롭힘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절차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범죄로 다루지 않고,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따로 정의하여 보다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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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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