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육아휴직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거나, 상담창구를 운영하거나, 사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어도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함.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생활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남녀 모두가 고용 환경에서 평등을 누리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