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 합니다.
2. 해양 관할구역은 주변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칙에 따라 설정됩니다.
3.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양을 둘러싸고 있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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