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대상 기업 축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요시하여, 가스공사와 공항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기업은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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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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