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대상 기업 축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요시하여, 가스공사와 공항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기업은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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