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비회원 대상 확대 및 운영위원회 투명성 강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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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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