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비회원 대상 확대 및 운영위원회 투명성 강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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