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자의적 정보 수집활동 방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지만,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안녕과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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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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