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1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을 정립하여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2.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 또는 그로부터 생산된 물질을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활용을 장려합니다.

3.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에 대한 신고제와 수송에 대한 승인제를 도입하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검사를 강화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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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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