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등 재택근무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안 제19조의7 신설).

2. 이를 통해 임산부와 육아중인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재택근무를 통해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중인 근로자들의 모성보호와 육아중인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고용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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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