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
- 의안번호
- 2104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 용어의 정의와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을 규정합니다.
3.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4. 기본소득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5.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6.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신청,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7. 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와 이의신청을 규정합니다.
8.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9. 기본소득의 시효, 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국민 등의 의견수렴, 벌칙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본소득을 통해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사회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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