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운영비보조및수당지급위한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2. 활동수당은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지급되며,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저변 확대와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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