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심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국회가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장기 수정: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것이 기존과 동일하나, 중간에 해당기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의 결합: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 및 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간의 협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반영하여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