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심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국회가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장기 수정: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것이 기존과 동일하나, 중간에 해당기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의 결합: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 및 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간의 협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반영하여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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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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