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위원회의 역할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강원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 수립.

3. 규제정비 및 규제자유화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정비에 노력하고, 강원자치도는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지역균형발전 사업: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함.

5. 보정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