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위원회의 역할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강원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 수립.
3. 규제정비 및 규제자유화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정비에 노력하고, 강원자치도는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지역균형발전 사업: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함.
5. 보정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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