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변동신고 시기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량 변동신고기한 규정 변경: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고용량 변동신고기한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 받도록 수정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고용량 변동 신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용량 변동신고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고용정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을 예방하고, 고용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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