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변동신고 시기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량 변동신고기한 규정 변경: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고용량 변동신고기한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 받도록 수정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고용량 변동 신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용량 변동신고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고용정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을 예방하고, 고용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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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