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 보건 의식 제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 조사기관의 더 나은 안전과 보건 관리를 통해 조사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등록 취소: 조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3. 등록 취소를 통한 제재 강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법적 근거를 위반하여 발생한 인명사고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고,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조사기관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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