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의 가족정보 요구 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채용 시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가족관계 정보를 이용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성별, 연령, 용모, 키, 체중, 임신 여부, 병력)이나 사회적 조건(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종교, 혼인 여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3. 이를 통해 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구직자를 불필요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보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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