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의 가족정보 요구 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채용 시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가족관계 정보를 이용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성별, 연령, 용모, 키, 체중, 임신 여부, 병력)이나 사회적 조건(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종교, 혼인 여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3. 이를 통해 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구직자를 불필요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보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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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