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조건 완화 및 검사기관인증제 도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치료 연구: 현행법에 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유전자 검사서비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미신고 영업행위 처벌: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미신고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ㆍ난치질환의 치료 기회를 더 넓혀주고, 유전자 검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검사 품질을 향상시키며,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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