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합니다.
2. 여성의 육아, 가사, 돌봄 등 무급 돌봄에 대한 경제활동 경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3. 여성들의 역량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육아,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넘어서 자신의 경력과 무급 돌봄 경험을 존중받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인정과 기회가 증진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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