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합니다.

2. 여성의 육아, 가사, 돌봄 등 무급 돌봄에 대한 경제활동 경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3. 여성들의 역량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육아,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넘어서 자신의 경력과 무급 돌봄 경험을 존중받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인정과 기회가 증진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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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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