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14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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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중복되거나 해당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법률들을 간소화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각각의 개별 법률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설명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법의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허가 제도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행정의 기본 원칙과 규칙을 제정한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행정법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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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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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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