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한동훈 전 검사와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및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과 파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 사건 등에 포함되며 이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 범위입니다.
2.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이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요청,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하여 임명합니다. 후보자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하며, 이 단체는 추천자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조직 및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30일 준비기간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2회까지 30일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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