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예방 및 건강 안전 체계 구축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3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명확화 및 체계 구축]: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의 역할 강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3.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 활용]: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예방과 보상이 체계화됩니다.

4.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및 관련 담당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5.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6. [건강안전 기본계획 수립]: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7. [직무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조치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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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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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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