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예방 및 건강 안전 체계 구축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13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명확화 및 체계 구축]: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의 역할 강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3.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 활용]: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예방과 보상이 체계화됩니다.
4.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및 관련 담당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5.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6. [건강안전 기본계획 수립]: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7. [직무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조치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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