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방송 및 신문 광고 허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축산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이나 신문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에도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자조금을 이용한 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 사용 용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축산자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축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조금 사용 용도에 관한 법률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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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