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2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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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함.
2. 수사 범위: 특별검사는 화천대유 및 관련자들의 의혹과, 이들 관련의 불법 로비, 뇌물 제공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함.
3. 추천 및 임명 절차: 소속 정당이 없는 의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인물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4. 수사 인력 구성 및 임명: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검사와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5. 수사의 비밀 유지: 특별검사와 관련 인력은 수사 과정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됨.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기본 150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7. 대중 정보 제공: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음.
8. 특별검사의 직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음.
법안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심각한 법조계 뇌물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검사를 따로 뽑아서 일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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