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95
- 소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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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대 유산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등대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등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함.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및 조성 계획을 마련함.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 시 사업비를 지원하며 건축 등에 대한 제약과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규정함.
5.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등대박물관 설치, 문화행사의 지원 및 해양문화시설 사용 허가 등을 포함함.
6. 등대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등대를 해양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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