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4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적 제공과 선택권 보장에 책무를 지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의 확충 및 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4.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절차를 명시하고,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전문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요양, 돌봄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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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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