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법 조문 오류 수정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정보원법에서 고시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과 관련된 규정 변경으로 인한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