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법 조문 오류 수정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정보원법에서 고시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과 관련된 규정 변경으로 인한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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