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범죄 공소시효 15년 연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하는 경우, 은닉자뿐만 아니라 절취·은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 해체, 변조,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국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절취 및 은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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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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