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2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직근로자라는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에서 변경하여 공무직으로 통칭하고, 정식 직제를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 근무조건, 도입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하고,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신분, 고용, 처우 차별을 없애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제공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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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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