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직근로자라는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에서 변경하여 공무직으로 통칭하고, 정식 직제를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 근무조건, 도입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하고,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신분, 고용, 처우 차별을 없애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제공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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