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체험시설 지정 및 유치원 해양교육 포함 법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문화에 관한 관심과 체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해양문화 체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해양교육 대상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시켜 유아기부터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어려서부터 해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문화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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