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권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9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의 접수 절차 변경: 기존에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소장이나 신청서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즉시 접수됐으나, 개정안은 접수 전에 법원 직원이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부당한 남용을 억제하려고 함.
2. 소권 남용 예방: 부당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에 온전히 접수되기 전에 법원 직원이 해당 소송의 적법성(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소송 진행을 돕고자 함.
3.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정신적 압박을 감소시키며, 부당한 소송에 쓰이는 자원을 절약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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