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권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9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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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의 접수 절차 변경: 기존에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소장이나 신청서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즉시 접수됐으나, 개정안은 접수 전에 법원 직원이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부당한 남용을 억제하려고 함.

2. 소권 남용 예방: 부당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에 온전히 접수되기 전에 법원 직원이 해당 소송의 적법성(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소송 진행을 돕고자 함.

3.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정신적 압박을 감소시키며, 부당한 소송에 쓰이는 자원을 절약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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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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