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과한 해직공무원 연금감액사유 확대 적용 하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 중 정년을 넘긴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한해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복직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해소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지급 가능 시한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해직공무원들이 공평하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