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차단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처분 수위를 높이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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