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차단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처분 수위를 높이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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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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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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