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의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전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채 발행의 한도가 확대되더라도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 사항에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는 정부가 사채 발행 관련해서도 감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전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정부의 감독을 통해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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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