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분리하여 체계화합니다.
2.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성격, 예산 편성 절차,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방법, 관리 및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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