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선양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안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8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해 공훈선양시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유공자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의미하며, 공훈선양시설은 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해진 시설 또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공훈선양시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훈선양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유공자의 공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공훈선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해서도 발굴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에 따라 공훈선양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공훈선양시설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강화하고 희생과 공헌한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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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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