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선양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안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해 공훈선양시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유공자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의미하며, 공훈선양시설은 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해진 시설 또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공훈선양시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훈선양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유공자의 공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공훈선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해서도 발굴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에 따라 공훈선양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공훈선양시설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강화하고 희생과 공헌한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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